2013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나눔을 실천해주신 기부자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발급기준과 대상
- 발급기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단으로 입금된 후원금 접수 내역
- 발급대상: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
• 발급일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14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혹은 우편 등으로 받길 원하실 경우 2014년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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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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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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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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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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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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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6일부터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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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이메일,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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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6일부터 우편, 이메일, 팩스로 기부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시는 기부자님께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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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경영지원팀) T. 02-336-6364/6456 |
• 기부 Q&A
1) 제 정보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홈페이지로 직접 혹은 전화로 정보가 잘 등록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로 직접 확인할 경우: 로그인 후 회원 기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전화로 정보를 확인할 경우: 재단으로 전화주세요.
2) 다른 사람이 대신 기부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로 직접 혹은 전화로 변경을 요청해주세요.
- 홈페이지로 직접 변경할 경우:
▶ |
나의 회원정보 조회 |
▶ |
기본정보수정 |
▶ |
기부자정보의 기부자주민번호 수정 |
- 전화로 변경할 경우: 재단으로 전화주세요.
3) 추가로 기부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더 기부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로 직접 혹은 전화로 기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기부를 하시면,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됩니다.
※ 정기출금일에 출금되지 못한 경우, 다음 납부일(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에 재출금되며 최대 3개월치의 미납액이 합산되어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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