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나눔을 실천해주신 기부자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발급기준과 대상

 - 발급기준: 2013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재단으로 입금된 후원금 접수 내역

 - 발급대상: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

 

개인정보 확인하기

 

 

발급일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14 1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혹은 우편 등으로 받길 원하실 경우 2014 1 6일부터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방법

 

세부안내

 

비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14 1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재단 홈페이지

 

2014 1 6일부터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재단 기부전용 페이지

바로 가기

 

 

 

 

 

우편, 이메일, 팩스

 

2014 1 6일부터 우편, 이메일, 팩스로 기부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시는 기부자님께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문의(경영지원팀)

T. 02-336-6364/6456

womenfund@womenfund.or.kr

 

 

기부 Q&A

 

1) 제 정보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홈페이지로 직접 혹은 전화로 정보가 잘 등록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로 직접 확인할 경우: 로그인 후 회원 기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 확인하기

로그인 아이디가 없을 경우 <아이디 만들기>를 해주세요

 

 - 전화로 정보를 확인할 경우: 재단으로 전화주세요.

 

2) 다른 사람이 대신 기부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로 직접 혹은 전화로 변경을 요청해주세요.

 

 - 홈페이지로 직접 변경할 경우:

기부전용페이지 로그인

나의 회원정보

조회

기본정보수정

기부자정보의 기부자주민번호 수정

 

 - 전화로 변경할 경우: 재단으로 전화주세요.

 

3) 추가로 기부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더 기부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로 직접 혹은 전화로 기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기부를 하시면,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됩니다.

 

정기출금일에 출금되지 못한 경우, 다음 납부일(5, 10, 15, 20, 25, 30)에 재출금되며 최대 3개월치의 미납액이 합산되어 출금됩니다.

 

 

Posted by 한국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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