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감사원은 여성부의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하는 52개 정부기금을 감사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감사대상의 70%에 해당하는 37개의 정부기금의 그 조성과 운용이 애초 설치할 때 내세운 것과는 달리 중장기 계획이 없어 같은 사업을 예산과 따로 추진하는 등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권고한 것은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한 24개 기금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정부 예산에 흡수,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장기적으로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가 정부기금의 개혁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했다. 특히 본재단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여성부가 2007년까지 1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기금조성이 국가출연금으로만이 아닌 민간출연금이 보태져야 한다는 데 있다.

지난 9월 19일 개최되었던 여성부 정책자문회의에서는 그간의 부진했던 여성발전기금의 민간출연금 조성을 위해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기업협력 기금조성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업이 기금출연을 하는 경우 그 기금의 사용과정에서 기금출연한 기업이 직접 참여하게 하므로 수익과 부담의 원칙이라는 기금 본연의 취지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써 여성부는 여성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기업이미지 또는 노사관계 등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들의 특정 제품을 이미지 메이킹 하는 한편 기업에서는 그 이미지 메이킹 된 제품에 한해 그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정부기금과 민간기금의 조성방안에 차이가 없다. 정부가 기금조성을 위한 모금활동을 직접하고 나선다는 것은 어느 나라 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간부문에의 침범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정부기금의 관리 운용을 민간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재단들의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부의 여성발전기금은 국회 감사원 및 기금운영평가단으로부터 매년 일반예산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부 출연 외의 재원조달 방법이 없어서 정부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서라고 한다. 그리고 여성부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의 예치이자로 기금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은행이율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기금운용의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오히려 정부출연금을 일반예산에 합산한 증액된 여성부의 예산으로 이미 여성부의 기금사업이 일반예산사업과 차별화가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여성부의 고유정책과 업무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기금이 민간기금과 대등한 위상에서 민간기금과 경쟁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일반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민간재단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하는 등의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구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본재단이 제안하는 것은 여성부가 <여성발전 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기금과 민간기금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이다.

 

 

[2003-09-27] 정부기금과 민간기금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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